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식품 위험 걸러낸다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일선 병·의원 전산망의 연계 지원에 나섰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진료·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는 오는 6월 14일 시행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고도화해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개발 완료해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병·의원 처방 소프트웨어 전산 담당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병원 전산망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방법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자료는 추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해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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