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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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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설정된 평택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대 내에 있는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방역 지침은 청소·소독·세척 등을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 오리에 적용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I 관련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의 종료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 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물위생시험소 2곳에서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 가금 농장,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AI가 1건만 발생했다"며 "철새 북상 및 잔존 바이러스 등 아직 추가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모두 31건이 발생해 지난해 75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 산란계 농가에서 1건만 발생했다. 지난 겨울 경기지역에서는 12건이 발생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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