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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16일부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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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해양수산부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는 구매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환급 부스에 가면 됩니다.

구매금액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