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오후 8시40분께 풀려나고 있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의 모습. 전장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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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침묵시위 후 강제 퇴거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30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경찰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나선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전장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성명을 내어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서울 혜화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대한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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