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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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대전시의회의 김진오 시의원은 지난 2월23일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운영, 길고양이 보호·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해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줄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제정 추진됐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불법 포획과 도살 예방, 새끼 고양이 보호,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생태 이동통로 설치 등 길고양이 보호와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찬반 의견이 맞섰다. 천안시의회 누리집에는 길고양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글이 2천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다. 심의를 앞두고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장 앞에 찬성·반대 시민들이 각각 몰려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상임위에서도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고, 결국 3시간여의 토론 끝에 조례안은 보류됐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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