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2024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구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운행하던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세부 보장내용은 ▲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 벌금 최대 2천만원 ▲ 형사 합의 최대 3천만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구가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구민 671명이 보험금 3억4천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구는 안전한 자전거 주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양천바이크라운지와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무료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회차별 교육 3주 전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안심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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