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호텔 대표이사 40대 B씨와 전선 설치업자 60대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A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화재가 시작된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의 배관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온열 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불은 이 온열 전선에서 시작해 인근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텔 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해 도의적 책임감은 느끼지만 안전관리는 철저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B씨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준공됐다. 2~6층 65실은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A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장비 130대와 소방 인력 2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총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13명이었다.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당일 병원 진료 후 귀가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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