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 뉴욕 맨해튼 지법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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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오는 26일 할 것인지 대한 판단이 또다시 연기됐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12일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9일에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판단을 연기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당시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 추문 입막음’ 대가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2016년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줬고,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2~12월에 걸쳐 트럼프 소유 기업(트럼프 재단)을 통해 이 비용을 코언에게 나누어 갚았다. 이 과정에서 재단 장부엔 송금 내역을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사업 기록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형사법원 배심원단 12명은 34건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초 법원은 형량과 징역 여부를 7월 11일에 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7월 1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법원은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두 차례 선고를 더 연기한 끝에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면책특권 판결에 따른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초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선고를 해도 되는지를 따져보고 12일 밝히겠다”고 했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치 능력에 대한 위헌적 장애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기각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다시 선고를 연기하면 트럼프가 형사 사건에 크게 방해받지 않고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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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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