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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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88살이었던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쯤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낮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1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 A 씨는 이 처분을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과 A 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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