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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판단…처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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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