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효성의 지분 6.2%를 보유하고 있다.
또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3월14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같은 날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는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역시 같은 날 열리게 되는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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