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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