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서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액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액 5천만원으로 확대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최대 보장액을 지난해보다 1천만원 많은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보장액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 때 최대 5천만원, 입원 때 하루 3만원, 골절·화상 진단 때 30만원 등이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손·발가락 수술비(20만원)와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으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완섭 시장은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상해보험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