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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인구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은이 인구 충격에 대한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5일 한은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9만명 가량 부족한 돌봄일손은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늘고,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일반 가구에서는 소득 절반 이상을 돌봄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 간병인 고용에 필요한 돈은 월 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했다. 가사도우미 비용 역시 월 264만원으로 주 수요층인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1.9%를 차지했다.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아예 가족을 돌보는데 전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은은 가족 간병인력이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명까지 늘 것으로 봤다. 이 인력이 경제활동을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2022년 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에 달했다. 2042년 되면 2.1~3.6%까지 불어난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돌봄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급감하며 가격 왜곡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제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처방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임금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내·외국인 임금을 차별 적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1%에 달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주면 부담이 너무 크다.
한은은 2가지를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다. 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추가해, 해당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채민석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두 방식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는데다 ILO 차별금지 협약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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