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받은 가해자 해당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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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 시 영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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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지금처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6~7호도 지금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다만, 학폭위 조치에 대한 삭제 가능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그동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기재돼 불편함이 있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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