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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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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속 기업들 정년연장 부담…"퇴직후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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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년연장시 '연공급 체계로 인건비 가중', '인사적체 심화' 부담

기업 72%,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퇴직후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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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연장시 연공·호봉급제 등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 기업의 67.8%가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가장 두려운 건?…인건비 부담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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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은 인건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72% '퇴직후 재고용' 선호…고용유연성 확보 가능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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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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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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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환경 위해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필요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외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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