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위생검열 준수해 운영할 것"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한 갈비찜 식당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2021년 7월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던 ‘강남 족발집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사건과 이번 포천 갈비찜 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일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강남 족발집처럼 손님 몰래 했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 전에 이미 유선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의가 갔다”며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지난 1일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위에 고기 건져 먹다가 바닥에 가라앉은 거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시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주셨다”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친구들이랑 갔는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물병 뚜껑이라고 하셨다”며 “나중에 친구 부모님께서 전화로 재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이실직고하셨다.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주는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뚜껑이 뚝배기에 떨어져 바닥에 깔린 채로 찜이 나가게 된 것 같다”며 “다음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해 운영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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