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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김영호 "새 통일 방안에 北주민 자유·인권, 완전한 비핵화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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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자유 누려야…통일 완성될 때 3·1운동 정신 완성"

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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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여 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증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KBS '7시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누락돼 있다고 평가했는데 새로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이 명시돼 있고 (이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수정 계획을 밝히며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라는 것이 누락돼 있어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1절에 맞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수정 계획을 밝힌 이유에 관해선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남한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는 통일이 완성될 때 3·1운동 정신도 완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반통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3·1운동 기념사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법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식량난, 경제를 볼 때 통일정책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흡수통일 방안을 담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선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 합의한 점"이라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 마련에 있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통일원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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