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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가해 남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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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로 인한 신체·정신 피해 인정

뉴스1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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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2년 만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가해자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이 씨의 범행과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씨의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인해 외상성 두 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영구장애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기억상실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형사 재판 중 혐의를 부인한 이 씨로 인해 법정에서 증언한 A씨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으로 호소하는 등 위자료, 치료비 명목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A씨 측은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로 인한 A씨의 피해를 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 이 씨는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으나, 현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대리한 손보경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신이 지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다시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문제가 남아있어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소장 접수 시 기재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2차 가해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A씨는 민사소송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인해 현재 2차 가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또다시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했고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진행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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