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에 이른다.
신재민 기자 |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기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찾아가지 않는 퇴직 연금이 생기는 건 근로자가 퇴직 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한 경우일 때가 많다.
작년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97.4%를 차지한다.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었다.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이 있다면,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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