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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 생긴 뒤 사망…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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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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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A씨 유가족이 경남의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70대였던 A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의 B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

그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내과의원 측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내과의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B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다만 고령인 A씨가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내과의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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