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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한국과 AI·XR 동맹 맺고 간 저커버그…MWC 휩쓴 AI[뉴스잇(IT)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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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삼성·LG·스타트업과 협력 논의

방심위 김유진 위원 복귀에 '여 6 대 야 2' 구도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뉴스1

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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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현재 주력 중인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분야 한국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했다.

AI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도 화두였다. 국내 통신사들도 MWC에서 AI 기술을 다수 선보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다.

◇대통령·삼성·LG·스타트업 만난 저커버그의 숨 가쁜 방한 일정

저커버그 CEO는 2월 27일 한국에 들어와 대통령과 주요 기업을 만났다. 메타는 거대언어모델(LLM) '라마' 시리즈와 XR기기 '퀘스트' 시리즈를 차기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에 메타와 신작 XR기기를 발표한다. LG전자의 넓은 고객층 및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메타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XR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브즈유나이티드 게임즈, 스토익엔터테인먼트 등과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저커버그 CEO는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프렌들리AI, 메스프레소를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삼성은 파운드리(위탁 생산)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삼성과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온디바이스 AI 및 에너지 효율화의 기반이 되는 AI 반도체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MWC 2024 폐막…AI 서비스 선보인 통신사들

29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AI를 기치로 세운 통신 3사는 △AI고객지원 △AI 기반 6세대 이동통신(6G) 시뮬레이터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AI 문맥 맞춤 광고 △온디바이스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트래픽 안정화 AI 등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해외 기업과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스'(GTAA)를 창립해 글로벌 LLM 개발 협력을 시작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교류도 활발했다.

뉴스1

황현식 LGU+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MX부문 사업부장(사장)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전시장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서 갤럭시 링을 보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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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심위원 복귀에…방심위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2명 구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결과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2명의 구도가 됐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당시 언론에 관련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김 위원의 해촉이 추진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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