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은…업종·규모별 차등 의무 ‘현실적’ 매경이코노미 원문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입력 2024.03.01 17: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