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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4천쪽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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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월5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을 참매하고 있다. 5·18조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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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4년 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개별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광주시민사회는 보고서 분석에 분주하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각각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보고서 초안 분석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14명으로 구성된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 초안의 미흡한 점을 살핀 뒤 이달 27일까지 5·18조사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원 9명이 참여한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전체 4000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의 분량을 고려해 광주전남기자협회에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시의회 5·18특위도 초안 분석 뒤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5·18조사위는 29일 누리집을 통해 직권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보고서에 담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 17건 가운데 11건은 진상규명 의결,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공개한 초안은 모두 13건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온 발포 경위, 암매장 의혹,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은폐·왜곡·조작사건 등 4건을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4건(무기고 피습, 군·경 피해, 성폭력, 북한군 침투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뒤 추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온 6건에 대해서 광주시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보고서 초안에 규명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담았고 전원위원회 회의 속기록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표결로 진행한 진상규명 의결 당시 찬반 투표 위원의 실명도 밝혔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 6건 중 4건(발포 경위, 무기고 피습, 군·경 피해, 은폐·왜곡·조작사건)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진상규명’으로 안건을 올렸지만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피해신고를 조사한 신청사건은 모두 214건으로 규명 85건, 일부 규명 3건, 불능 26건, 각하 41건, 기각 9건, 취하 48건, 반려 2건으로 처리했다.



5·18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6월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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