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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비교해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2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기존 253석에서 254석으로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듭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5곳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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