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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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