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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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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으로 물품 거래 가장'

가입비 명목 1조이상 수수…구속 기소

"실제 거래 이뤄졌다" 혐의 모두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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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회사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한 뒤,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물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 거래 없이 금전상 거래만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물품 거래를 통한 플랫폼 유통사업이 영위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사업 자체는 농축산물 플랫폼 유통사업이 맞고, 일부만 확대해 다단계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가장이 아닌 실제 재화 거래가 이뤄졌다. 법리적으로 재화의 범위를 가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들도 회사를 통한 실제 재화 거래가 이뤄졌다며,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을 보탰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며 별도 설명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가 조속히 보석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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