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다수 "무용한 소송 난립…불송치 처분 마땅"
국민 법 감정 맞지 않고 되레 거울 효용 침해 소지
해당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으며 발생했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전단지를 떼는 중학생의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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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이 알려지자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일단 게시물 자체에 적법한 허가가 없었던 만큼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 또한 있어 위법성에서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잡한 법리를 떠나서 외부인도 아니고 거주민이 무허가 전단지 하나 제거했다고 하여 처벌한다고 하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다. 무용한 소송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사안은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형식적인 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보완 수사 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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