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헌재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연장요구권' 및 '전원세상한제' 합헌

헌재 "주거안정 필수불가결…제한 정도 크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입법목적인 '임차인(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비교했을 때, 임대인의 재산권 등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제한이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법정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역시 법에 규정돼 있는 점도 덧붙였다.

차임 증액의 한도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며,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만 제한되며, 5%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법 개정 당시인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신설·변경된 제도를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들이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