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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송치…관심 받고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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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규정따라 신상 공개 한계…소년범 규정 등 고려, 불구속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연결 지을 정황은 없어"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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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28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수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의 평소 성향, 과거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서장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법 규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진행된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앞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피의자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나.
▶모 정당 대표의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 지을 만한 정황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사건(이재명 대표 피습)이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황이나 물증 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학생이 사회 이슈에 관심 많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를 검색 했는지 등은 구체적 확인이 어려우나 피의자가 정서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이재명 지지 집회에 참석했나.
▶확인 결과 집회 참석이 아니고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조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확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 내용,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 등이다. 여러 온라인 활동 사항까지 들여다보고 분석했고, 피의자의 부모와 각종 참고인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피의자 배현진 의원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아봤나. 피의자 부모 입장은 따로 있나.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의자는) 당시 현장에 모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러 갔다. 이후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니 배현진 의원인 것 같아서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부모와 관련된 입장이나 의견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

-중학생이다보니 배현진을 알아볼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평소 피의자의 성격이나 성향상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들에 관심이 많아 검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의원 검색 기록은 안 나왔나.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시점과 내용이 상당 기간이 떨어져 있고 이 사건과 직접 연결지을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확인됐나.
▶정치 뉴스가 일반적인 뉴스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뉴스가 많지 않나. 이슈가 된 뉴스를 자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없었다.

-범행 도구인 돌을 가방에 들고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꺼낸 것인가.
▶돌을 화단에서 주워서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날 주운 돌은 콘크리트 재질로서 명함 크기였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 없이 꺼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가 연예인 지망생을 따라다녔다고 했다.
▶지망생 A 씨의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으러 갔고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 가능성 없었는지 수사했고 그 가능성을 수사 결과에 반영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피의자의 폭력성을 조사해 봤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우 간 관계에서 그런 정황이 없었다.

-서울경찰청이 피의자 부모가 사과를 했다고 언급했으나 배현진 의원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사과 부분은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간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기 어렵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와 관련해 말하는 자리고, 서울청에서 언급된 그 발언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정신건강 전문의 의견이 반영됐나.
▶구체적 확인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반영 됐다.

-형사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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