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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사설] 국회는 수은법 처리해 K-방산 수출 길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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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은 우리의 방위산업, 즉 K-방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발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즉, 7조2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방산업체가 이 제한을 넘어 수주했을 때 신용공여 한도 탓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단지 일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만 볼 수 없고 방산업체 등 우리 수출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은법 개정안은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2022년 30조원 규모의 대(對)폴란드 수출계약을 따낸 이후 1차 계약(17조원)을 맺는 과정에서 이미 소진됐다. 이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최대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2차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국회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마땅하다.

최근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수출 계약도 잇달아 성사되고 있지 않은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무대에서 K-방산이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K-방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방산의 성장에 국회가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대의기구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게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수은법 개정을 물거품으로 몰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하니 심히 우려된다. 국회는 당장의 수은법 개정이 K-방산과 우리 경제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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