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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尹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종료…법무부, 기피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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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성 우려…기피신청했지만 기각"
"尹 감찰 때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것도 징계 사유"
"김학의 출국금지한 검사들 수사·기소하더니…징계 사유 포함"
"졸속 징계…어떤 결론 이르든 원천무효"
노컷뉴스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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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리가 27일 종료했다. 당초 이 연구위원 측이 낸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공정성을 우려해온 이 연구위원 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1차 기일에 이어 이날 두 시간가량 심리를 끝으로 심의를 종료한 만큼 징계 처분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 측은 결과에 불복할 방침이다. 이날 이 연구위원을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간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측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처음으로 징계 청구 사유를 정식 고지했다고 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연구위원 측이 고지받은 대검의 징계 청구 사유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부분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부분 △소셜미디어(SNS) 발언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도주를 막아 포상을 받아야 마땅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수하들은 수사를 벌이고 기소를 하더니 저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방해했다고 법정에 세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결과는 2심까지 전부 무죄판결이었다"며 "억지수사, 짜맞추기 수사였고, 엉터리 기소,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윤 전 총장의 비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징계 사유와 관련한 SNS 주요 발언으로는 지난해 9월 8일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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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위에선 이 연구위원 측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지난 14일 열린 1차 심리 이후 공정성을 우려해 징계위원 다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징계위엔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20일 취임)과 징계위 개시 당시 장관 대행이던 심우정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겸임 중인 권순정 기획조정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기피신청의 사유는 징계위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세력이라는 점은 하나 같다"면서 "제가 SNS에서 '윤석열 사단=하나회'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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