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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머리카락 나왔다"며 교환·환불 다 싫다는 고객, 무조건 2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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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케이크서 머리카락 나왔다" 주장한 손님

환불해드리겠다고 하자…기존 가격의 두 배 요구

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기존 케이크값의 두 배 가격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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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 요구한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25일 밤, 매장 아르바이트생(알바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손님이 구매한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가게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더라"고 운을 뗐다.

연락을 받은 A씨는 곧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교환이나 환불 중,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케이크가 얼마냐"고 물었고, 해당 케이크의 가격이 3만5000원이라는 답을 듣고는 두 배 가격인 7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돈으로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케이크는 환불해드릴 수 있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케이크도 새로 드릴 수 있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B씨는 "7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돈도 받지 않을 거고, 인터넷에 올려 공론화시킬 것"이라며 뜻을 꺾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남편 C씨가 연락을 받자, B씨는 "연락 녹음을 해 뒀다.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가 재차 7만원 환불은 안 된다고 못 박자, B씨는 "전화를 끊지 말고, (케이크값) 3만5000원을 보내고 케이크를 하나 더 준다는 문자를 보내달라"며 "이런 경우는 원래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훈수했다. 결국 B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A씨는 "(식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잘못한 게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다.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접한 누리꾼들은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사진을 받아놨어야 한다. 정말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너무 착하게 처리해주신 것 같다. 나 같으면 가게로 손님을 불러 정말 머리카락이 나온 게 맞는지 물어볼 것", "머리카락 나온 것은 잘못이지만, 환불금을 두 배 이상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매한 식품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다면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은 뒤, 이물을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제출하면 원인 조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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