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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부작용 우려…처벌이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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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前科)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 12~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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