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FATF는 지난 19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한 제33기 5차 FATF 총회에서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금융위가 25일 밝혔다. 이 총회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의 한국기관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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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 북한은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성이 유지되며. 미얀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FATF는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및 케냐, 나미비아 등 21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신규지정된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회원자격이 정지 된 러시아는 그 조치가 계속된다.
FATF는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 분석결과를 3월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동안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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