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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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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IOC 지난해 10월, '우크라 4개 지역 무단 통합' 이유로 러시아 올림픽위 자격정지
노컷뉴스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 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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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가 기각했다.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IOC의 결정에 불복한 ROC의 이의신청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합법성과 예측 가능성,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IOC는 지난해 10월 ROC에 대해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ROC가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의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OC는 "ROC의 조직 무단 통합은 올림픽 헌장을 어긴 것이었고, IOC의 집행위원들은 정당하게 자격 정지를 결정해 이행한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표했다.

히자만 ROC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IOC는,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와 동맹국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중립자격'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개인 중립자격으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자국 국기를 사용하거나 국가를 연주해서는 안 되며 단체전에도 출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러시아는 이 같은 IOC의 처분에 대해서도 CAS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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