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뉴시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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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이자 86운동권 김민석 의원을 서울 영등포을에 단수 공천한 가운데, 이 지역구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에 수억원의 추징금 미납액이 남았음에도 공천까지 받은 건 86 운동권 세력의 특권 덕”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재명 사당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김 의원은 운동권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면서, 최근 선거상황실장, 정책기획단 TF단장까지 맡은, 그야말로 이재명 민주당의 핵심”이라며 “당 대표가 여러 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재명 민주당은 범법 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에 7억 2000만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받고, 지난 총선 당시 그 추징금의 미납액이 6억이 넘었음에도 민주당으로 컴백해 공천까지 받았다”며 “관보에 따르면 21대 등원 당시 추징금이 6억 가량이고,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2억을 넘는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갚은 돈, 그건 어디서 나온건가”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범법자들의 변호사비용이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도 기가 막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야인 시절에 막노동을 해서라도 스스로 번 돈으로 납부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추징금 등 미납자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0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약 6억원을 2020년 총선 때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미납한 추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엔 추징금 2억59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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