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숨기려 직무수행 방임”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당시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