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②자투리 농지 개발 허용
③수직농장 설치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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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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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인데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개혁하겠다"며 "농업의 개념을 종전과 달리 좀 넓게 해석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숙박 가능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농막 대신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농업용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며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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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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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땅을 뜻하는 자투리 농지는 '농지 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그간 편의시설 등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방치된 땅만 약 2만1,000㏊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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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을 키우는 아파트형 농장으로 작물 생육환경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농업기술로 제어하는 수직농장.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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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아파트형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달리 컨테이너형 건축물이 대부분인 수직농장은 농지에 설치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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