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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비례당에 한동훈은 “우리당” 말할 수 있지만 이재명은 안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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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韓, 他黨 선거운동 가능

조선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앞둔 가운데, 양당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달리 비례정당 선거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 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다.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을 아예 대놓고 “우리당”으로 표현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국민의힘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힘) 비례정당 존재감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우리당이다. 병립형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례정당을 ‘우리당’으로 부르며 홍보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정당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다. 이 대표가 지역구 후보자 신분으로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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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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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똑같이 적용됐다.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로 지역구에 출마해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대신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시 총선에 나오지 않아 한국당 선거운동도 가능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역구는 ○○당, 비례대표는 △△당’과 같은 선거 홍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법 88조에선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후보자 명단을 포함하거나, 홈페이지·선거홍보물 등에 비례정당 기호나 관련 표현을 넣는 것을 금지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이 선거공보나 신문·방송·인터넷 광고에서 지역구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시기와 구체적 행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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