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은 크게 두 줄기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로봇산업용지 약 21만7000㎡ 중 2만7000㎡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2만7000㎡ 중 절반은 로봇 관련 공장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한다.
인천시가 단독 시행자로 있던 인천로봇랜드에 iH를 참여시키는 건 공공 주도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이 나온다. i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토지 매각 전 단계인 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착공이 가능하다.
iH는 인천시에서 받은 인천로봇랜드 현물 출자분(약 3500억원)에 기반시설 조성비를 합해 조성원가 등을 산정한 뒤 인천로봇랜드 측에 매각할 예정이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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