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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어린 친구가 융통성 없네"…'재탕 어묵' 헹구자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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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어묵 재사용한 술집 사장…문제 제기하자 해고"

보건소 측 "촬영 증거 없으면 조사 나가도 처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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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 술집 업주의 황당한 해고 사유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 재사용하는 술집!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의 조카 A씨가 일하러 간 술집에서 어묵을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한 술집은 손님이 남긴 어묵탕 속 어묵을 그대로 남겨놨다가 부족한 어묵만 다시 채워 되팔았다. 신입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는 이 같은 행위에 마음이 불편해 남은 어묵을 물로 헹군 뒤 한곳에 모아놨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바쁜 와중에 왜 어묵을 씻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한번 씻어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하자, 사장은 "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다"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사장의 말에 A씨가 자책하며 속상함을 내비치자 글쓴이는 "네가 맞다고, 잘했다"고 위로를 건네며 "정의를 보여주고자 보건소에 전화했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 이미 몇 차례 위생 문제로 신고가 됐다고 한다. 다만 보건소 측은 "어묵을 되팔아온 것을 촬영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는 나가도 처벌하기 힘들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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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가 조카 B씨가 당한 일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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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가게 이름을 공개해라", "제값 받아놓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손님도 믿고 먹지", "바른말 하는 사람을 융통성 없고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혹은 보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주경제=최은솔 수습기자 scottchoi1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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