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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출산지원금 세 부담 없게"…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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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세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법인과 직원 모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월 20만 원 한도인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법인의 비용 처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