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딥페이크 및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칭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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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딥페이크 및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칭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15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음성 복제와 기타 AI 기반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칭 사기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미국에서 사기범들이 AI 도구를 악용해 개인을 사칭하고,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빼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리서치 기업 유고브(YouGov)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딥페이크 동영상과 오디오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약 60%는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AI 도구가 허위 정보의 확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미국에선 딥페이크와 같은 AI 사칭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저작권법, 초상권, 불법행위 등을 통해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 구제 수단은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에 대한 것뿐이다.
딥페이크 등 AI 생성 도구가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강력하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FTC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주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법령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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