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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 추천제는 할 수 없는 제도”···양승태 무죄엔 “재판 중”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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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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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로, 법원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자신이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입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도상 맞지 않아서 그대로 할 수 없는 제도”라며 “앞으로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가 사법부의 하나의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입법례가 없고 한국의 법원조직법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제가 (임기 내) 두 번 법관 인사를 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인지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하반기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상근 법관 인력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 경력법관제 이런 문제를 추진하려면 사법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처) 인원이 부족하다”며 “사법지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늘렸다”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다 일선 법관들 반대에 부닥쳤다.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입법부와 부적절하게 교류하며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인력을 줄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이달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인력은 기존보다 70%(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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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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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는 대법관 구성 완료되는 3월 논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면서 재판할 일선 판사들을 사법행정 인력으로 빼온 것이 적절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인원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전에 행정처 일 일부를 맡았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3명을 데려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4명”이라며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더 줄여서는 안 되고 필요한 만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를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설명해야지, 정치세력이나 특정 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이게 형사상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재판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과 경력법관 최소 경력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관 증원 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경력법관 관련 법안은 총선 이후 본격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의 ‘사법부 정치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말할 것 없이 (정치적 사안이) 사법부로 밀려온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결국 여야의 눈치나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검찰의 반대로 주춤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심문 때) 누구를 부를 수 있는지 더 연구하고 있고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이 완료되는 3월에 논의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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