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1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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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놓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6대 가이드라인 수립대상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투명성 확보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기획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서비스로 단계를 나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또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정보 원본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또한 올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연구자가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AI 등에 기반한 채용·복지 등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사전공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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