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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 씨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암컷 대게 7천600마리를 잡은 뒤 트럭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암컷 대게를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에 따라 9일간 잠복한 끝에 오늘(15일) 새벽 포항 남구 한 항구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8일 밤 포항 남구 한 소형 항포구에서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잡아 입항하던 어선 관계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족 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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