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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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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25일부터 단계적 시행···기존 핀테크 활용 서비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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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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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로 바로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0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청구 간소화 방식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이다. 관련 사항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10월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시행되고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된다.

TF는 시행령에 명시할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준비할 때부터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려 했으나 의료계 일부가 반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일부 병원이 현재 하고 있는 핀테크 활용 방식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같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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