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즉시 가입·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금감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 가입 시기별로 다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이모씨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씨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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