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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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계약 종료 2개월 전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신용보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내용 새로운 계약인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부당사항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보다 작은 보험가입금액으로 일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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